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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A 재정적자·뉴욕시 난민사태 지원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재정절벽’을 겪고 있는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구제책, 뉴욕시 난민 사태 지원과 함께 교육·의료 부문 지원을 늘리고 경제 회복을 위한 각종 투자를 확대하는 사상 최대 규모 예산을 발표했다.   1일 주지사가 발표한 2023~2024회계연도 예비 행정예산안은 지난 회계연도 최종 예산안보다 2.4%(약 50억 달러) 증액된 2270억 달러 규모로 책정됐다.   예산안에 따르면 MTA는 오는 2025년까지 예정된 예산 적자 30억 달러를 주정부 지원으로 메울 수 있게 된다. 주지사는 다운스테이트에서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통해 8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사업체에 대한 급여세를 인상해 예산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뉴욕시에 설립될 예정인 카지노 3곳으로부터 얻게 될 정부 수익의 일부를 MTA 지원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예산안에 포함된다.   또 향후 10년간 주전역에 80만 채에 달하는 신축 주택 공급을 위한 뉴욕하우징컴팩트(New York Housing Compact) 계획도 공개했다. 여기에는 2억5000만 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등이 포함되며, 신축 주거 건물 세금 감면 규정인 421-A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들어간다. 발표에 따르면, 뉴욕시는 209억 달러 규모의 주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여기에는 지난해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망명 신청자 문제 해결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 뉴욕시 셸터 운영 지원금 7억6700만 달러 등, 총 10억 달러가 포함됐다.   또 이번 예산안에는 전년도 대비 27억 달러 증액된 주전역 공립학교 운영 지원금(240억 달러)을 포함, 주정부의 교육예산이 340억5000만 달러로 책정됐다.   보석개혁법에 대한 세 번째 개정도 들어간다.   새 개정안은 보석 대상인 범죄 케이스 중 기소 시점에서 판사들이 피고인을 법정에 출두하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한”(least restrictive)을 조치하도록 하는 주법상의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외에도 ▶담뱃세 현행 4달러35센트서 5달러35센트로 인상 ▶뉴욕주립대(SUNY)·시립대(CUNY) 대학 등록금 인상 ▶차터스쿨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 의료시설 지원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저소득층 780만 명에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주지사는 오는 4월 1일 시작되는 2023~2024회계연도에 앞서 주의회와 협상을 통해 최종 예산안을 확정짓게 된다. 심종민 기자재정적자 난민사태 주정부 지원 운영 지원금 사태 지원

2023-02-01

주정부들 팬데믹 피해 가정 지원에 박차

 뉴욕·뉴저지 주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뉴저지주는 팬데믹 동안 정부 혜택에서 제외된 서류미비자에 현금 지원을 시작한다.   13일 주 보건복지국(DHS)은 '제외된 뉴저지 주민 기금'(ENJF)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10월 말부터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연소득 5만5000달러 미만의 서류미비자이며, 신청자 1명당 1000달러, 가구당 최대 2000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하게 된다. 신청은 추후 웹사이트(ExcludedNJFund.nj.gov)에서 가능하다. 현재는 신청이 불가능한 상태다.   DHS는 지원금이 선착순으로 지급되고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중단되기 때문에 주의를 요구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지난 6월말 2021~2022회계연도 예산안 서명 당시 해당 프로그램에 40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한 바 있다.   뉴저지주는 또 3억7500만 달러를 투입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저소득층 주민들의 유틸리티 요금을 지원한다.     12일 뉴저지 지역사회국(DCA)은 전기·가스 등 유틸리티 요금을 체납한 약 35만 가구에 우편을 발송하고, 주정부 지원 자격이 있음을 알렸다. 해당 우편을 받은 주민은 우편물 속 QR코드, 전화 등을 통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 프로그램은 저소득가정에너지지원프로그램(LIHEAP), 유니버설서비스펀드(USF) 두 가지로 나뉜다.   LIHEAP는 4인 가정 기준 주전역 월소득 중간값의 60% 이하일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혜택은 가구·소득·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USF는 조정총소득(AGI)이 연방 빈곤선의 400%이하이면서, 전기·가스 요금이 소득의 2% 이상을 차지할 때 자격이 주어지며 주정부 지원을 통해 유틸리티 요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nj.gov/dca/divisions/dhcr/offices/hea.html)에서 확인 가능하다.   뉴욕주는 지난 9월에 이어 이번 달에도 푸드스탬프(SNAP) 수혜 주민에 2억30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추가 지원해 이번 달 모든 수혜자가 최대 수령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뉴욕시의 SNAP 수혜가정은 18~31일 사이에, 뉴욕시 이외의 지역은 21일까지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미 최대 수령액을 지급받고 있는 가정의 경우 95달러의 추가 지원금이 제공된다. 심종민 기자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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